20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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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0 11:10:42
20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모든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모든장학혜택 불가) ※재학생은 2차 신청기간 없음.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장학금신청기간 : 2013.06.11(화) ~ 2013.07.05(금)
서류제출기간 : 2013.06.11(화) 09:00 ~ 2013.07.10(수) 18:00까지
3. 선발자격요건
가. 소득0분위 ∼ 8분위(기초수급자포함)
※학생들이 신청 및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파악 후 통보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서 성적이 80점이상(소숫점 절사, F학점포함)
※장애우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고 70점이상(장애인증 사본 제출)
다. 학자금 이중지원제한 대상자의 경우 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 및 재단외 공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중 교내 장학금 수혜분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중복(이중)지원 제한 규정에 따라 수혜 불가
4. 신청절차(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 2단계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3단계 : 로그인 후 우측위 국가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
※본인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완료
※부,모정보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정보 입력
※학년은 2013학년도 학년(진급학년)
- 4단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제출
※서류제출방법(택1)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업로드
5.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서류 |
미혼-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제출X |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이혼한 경우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중 이혼한 경우 | |
부의 제적등본 |
부또는모가 사망한 경우 | |
선택서류 |
기초수급자증명서 |
수급자는 반드시 제출(원본) |
차상위계층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대상자(원본) | |
장애인증명서사본 |
장애학생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필수서류 제출 | |
서류제출 생략자 |
1. 기존 한국장학재단 대출, 장학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동일한 학생 2.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본인 3인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6.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225만원
- 소득1분위 : 225만원, 2분위 : 135만원, 3분위 : 90만원, 4분위 : 67.5만원,
5분위 : 56.25만원, 6분위 : 45만원, 7분위 : 33.75만원, 8분위 : 33.75만원
※ 최대 지원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불가
7.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된 내용으로 입력되면 수혜 불가
나. 학자금 이중지원제한 대상자의 경우 수혜 불가
- 한국장학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중 교내 장학금 수혜분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중복(이중)지원 제한 규정에 따라 수혜 불가
8.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나. 창신대학 학생복지과 : 055-250-3014~3015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신대학교 홈페이지(www.cs.ac.kr) 및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국가장학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라. 많은 학생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시기 바람